최근 5년간 주택 분쟁 39%, 상가 분쟁 48%가 개시 전 각하
각하 사유 80~90%가 임대인 거부…제도적 허점 드러나
조정 권고안 도입 필요성 제기…“소송 참고자료라도 돼야”

임대차 분쟁 해결을 위해 마련된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조정위)가 임대인(피신청인)의 거부권 남발로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조정 신청 10건 중 4~5건은 임대인이 거부한다는 이유만으로 논의조차 시작하지 못하고 각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건태 의원. 이건태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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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1년~2025년 8월) 처리된 주택임대차 분쟁의 38.7%, 상가임대차 분쟁의 48.2%가 조정 절차를 개시조차 하지 못하고 각하됐다.


각하 사유의 절대다수는 '피신청인의 조정 거부'였다. 주택 분쟁은 각하된 사건의 80.5%, 상가 분쟁은 89.9%가 임대인이 조정을 거부해 절차가 중단됐다. 현행 제도는 피신청인의 참여가 강제되지 않아, 임대인이 거부하면 조정 절차를 개시조차 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어렵사리 조정이 개시되더라도 주택 분쟁의 조정 성공률은 올해 38.8%, 상가 분쟁은 32.4%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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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은 "각하 사유의 80~90%가 피신청인의 거부라는 사실은, 이 제도가 사실상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명백한 증거"라며 "임대인이 거부하면 그만이라는 제도적 허점이 애타는 세입자와 소상공인의 고통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이 의원은 '조정 권고안' 도입을 제시했다. 피신청인이 조정에 불응하더라도, 위원회가 사실조사에 기반해 권고안을 제시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 의원은 "권고안이 비록 법적 강제력은 없더라도 향후 소송에서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된다면, 피신청인의 성실한 참여를 유도하고 제도의 실효성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대차분쟁조정위, 10건 중 4건 각하…임대인 거부에 세입자 '속수무책'[부동산AtoZ] 원본보기 아이콘

오유교 기자 56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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