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선관위, 주민에 자치단체장 업적 홍보·음식물 제공 공무원 3명 고발
경북 성주군선거관리위원회는 주민소통 간담회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업적을 홍보하고 참석 주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3명을 19일 대구지검 서부지청에 고발했다.
선관위 관계자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6월 말부터 8월 사이 성주군내 3개면이 개최한 주민소통 간담회에서 참석 주민에게 떡, 과일, 음료 등의 음식물을 제공했고, 군정 성과보고를 하면서 현 지방자치단체장의 업적홍보에 이르는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이하 '법')'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제한)제1항에 따르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와 관계있는 회사 그 밖의 법인ㆍ단체 또는 그 임직원은 선거기간전에는 당해 선거에 관해, 선거기간에는 당해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후보자를 위한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지금부터 주가 2배 이상 뛴다" 데이터센터 지을때...
AD
또 공무원은 법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제1항에 따라 직무와 관련해 또는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법 제86조(공무원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제1항에 따라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영남취재본부 구대선 기자 k5865@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