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서도 징역 10년 선고 받아

이별 통보를 받은 데 화가 나 여자친구를 차로 들이받아 살해하려 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민달기 고법 판사)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4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함께 명령했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이세령 기자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이세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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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10월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한 선착장에서 차량을 급가속해 걸어가던 여자친구 30대 B씨를 들이받아 살해하려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사건 당일 자신에게 이별을 통보한 B씨에게 헤어지지 말자고 호소했으나 통하지 않자 배신감으로 격분해 소주를 2병 마신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범행 한 달 전에도 B씨와 불화가 생기자 흉기로 심한 자해를 하는 등 극단적 행동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고로 시속 50㎞로 차량에 부딪힌 B씨는 약 13.7m를 날아가 도로에 떨어지면서 두개골 골절 등 224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 이로 인해 B씨는 심각한 인지기능 저하와 좌반신 마비 장애를 앓게 됐다.


A씨는 "범행에 고의가 없었다"며 당시 심신 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B씨를 들이받은 후에도 차량을 돌진한 점, 사건 당일 이별을 통보받아 격분한 상태에서 술을 마신 채 범행한 점 등을 근거로 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심신미약 주장 또한 B씨가 걸어가는 방향으로 차를 돌린 뒤 급가속해 자기 의사에 따라 조작했고 당시 마신 술 종류와 양 등을 정확히 기억하는 점 등을 토대로 배척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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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충돌 직전 2.5m 구간 평균 속도가 시속 50㎞에 이를 만큼 급가속해 무방비 상태였던 B씨를 들이받아 살해하려 했다"며 "B씨가 생명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될 정도로 다쳤고 현재도 증상이 심각한 점, 아직 별다른 피해 복구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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