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신규 대상자를 오는 18일부터 추가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전입 예정인 19세부터 39세 사이의 무주택 청년 세대주로, 본인 연소득 6000만원 이하, 부부 합산 연소득 8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한다. 임차보증금은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반전세) 기준 2억5000만원 이하, 주택 면적은 85㎡ 이하(오피스텔 포함)여야 한다.

다만 주거급여 수급자나 주택도시기금 대출상품 이용자 등은 중복 지원으로 제외되며, 부모와 임대차 계약을 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없다.


인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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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은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최대 1억원까지 이자 일부를 인천시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가구 구성에 따라 지원 금리는 차등 적용되며 자녀가 1명 이상인 가구는 연 3.5%, 그 외 가구는 연 3.0%의 이자를 지원한다.

지원 기간은 2년이며, 최대 4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대출자는 인천시가 지원하는 이자 외의 나머지 금액만 은행에 납부하면 된다.


지원 대상에 선정되면 통보 후 3개월 이내에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대출 실행을 완료해야 하며, 대출 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마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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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은 오는 18부터 29일까지이며, 모집인원 30명 초과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인천청년포털 '인천유스톡톡'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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