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 전공의들, 기존 병원으로 복귀…정원 초과해도 인정(종합)
3차 수련협의체 회의서 합의…11일부터 하반기 모집
이미 입대한 전공의들 '정원 보장'은 추가 논의
정부가 군 미필인 사직 전공의들이 수련에 복귀하면 최대한 수련을 마친 후 입영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또 사직 전공의들이 이전에 근무하던 병원에 같은 과목·연차로 복귀할 경우 수련병원에서 자율적으로 정원을 결정하고, 초과 정원이 발생하면 인정해 주기로 했다.
7일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김국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과 유희철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위원장, 김원섭 대한수련병원협의회장, 이진우 대한의학회 회장, 한성존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김동건 비대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3차 전공의 수련협의체 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보건복지부는 7일 오전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대한전공의협의회 등과 함께 제3차 수련협의체 회의를 열고 오는 11일부터 8월 말까지 이어질 하반기 전공의 모집과 관련해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김국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과 유희철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위원장, 김원섭 대한수련병원협의회장, 이진우 대한의학회 회장, 한성존 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 김동건 대전협 비대위원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사직 전공의들이 이번 하반기 모집과정을 통해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되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는 그동안 적용됐던 조치 수준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이번 모집은 병원별, 과목별, 연차별 결원 범위 내에서 모집하며 사직전공의가 사직 전 근무하던 병원, 과목, 연차로 복귀하는 경우 채용은 각 수련병원에서 자율로 결정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정원 초과가 발생하는 경우 절차에 따라 복지부가 사후정원을 인정해준다.
복지부는 또 의무사관후보생으로서 사직 상태에 있는 전공의가 하반기 모집을 통해 수련에 복귀하는 경우, 관계 부처와 협의해 수련을 마친 후 의무장교 등으로 입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조치할 계획이다. 김 정책관은 "복귀 규모에 따라 전공의들이 수련 중 입영하게 될 경우 이는 사후 정원을 인정할 것"이라면서 "다만 이미 입영한 전공의들의 복귀 문제 부분은 지속해서 검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한수련병원협의회와 대한의학회,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지난 3월 사직 상태에서 입영해 현재 군 복무 중인 전공의가 2028년 전역 후 수련을 재개하는 경우 전공의 본인과 해당 병원이 희망하면 사직 전 병원·과목·연차에서 수련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정부에 강력하게 건의했다.
이날 회의에선 또 9월부터 전공의 하반기 수련이 시작되는 점을 고려해 오는 11일부터 수련병원별 원서접수를 시작하되, 병원별로 면접 등 세부 일정은 이달 말까지 진행하기로 했다. 또 하반기 모집 외에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등에 대한 후속 논의도 이어나가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번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계기로 필수의료 분야에 종사하는 의사들이 우대받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주요 정책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고난도 수술·처치 등 저평가 필수의료에 대한 수가 인상을 지속하고, 비용분석에 기반한 수가 조정을 통해 2030년까지 필수의료에 대한 적정 보상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또 고위험 필수진료 기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의료사고 공적 배상체계 구축, 최선을 다한 필수의료에 대한 사법적 보호체계 마련 등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방안을 '국민 참여 의료혁신위원회(가칭)' 등을 통해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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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이번 하반기 모집을 통해 많은 전공의가 복귀해 수련을 이어나가기를 기대한다"며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필수의료 지원정책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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