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억원 탈세 혐의'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징역 3년 법정구속
대리점 명의 위장 수법으로 수십억원을 탈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진환)는 2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141억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4년에 벌금 100억원을 선고했으나,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김 회장은 일부 타이어뱅크 판매점을 점주들이 운영하는 것처럼 위장해 현금 매출을 누락하거나 거래 내용을 축소 신고하는 이른바 '명의 위장' 수법으로 종합소득세 39억원가량을 탈루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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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른바 명의 위장 수법으로 종합소득세를 포탈하고, 차명 주식 계좌를 통해 양도소득세도 포탈해 범행의 방법과 내용,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를 고려할 때 죄책이 무겁다"며 "타이어뱅크 회장으로서 우월적 지위에서 다수의 임직원과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으로 범행해 죄질이 무겁다"고 말했다.
최영찬 기자 elach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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