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 명의 위장 수법으로 수십억원을 탈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이 지난 5월21일 대전고법에서 열린 탈세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 참석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진환)는 2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141억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4년에 벌금 100억원을 선고했으나,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김 회장은 일부 타이어뱅크 판매점을 점주들이 운영하는 것처럼 위장해 현금 매출을 누락하거나 거래 내용을 축소 신고하는 이른바 '명의 위장' 수법으로 종합소득세 39억원가량을 탈루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이른바 명의 위장 수법으로 종합소득세를 포탈하고, 차명 주식 계좌를 통해 양도소득세도 포탈해 범행의 방법과 내용,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를 고려할 때 죄책이 무겁다"며 "타이어뱅크 회장으로서 우월적 지위에서 다수의 임직원과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으로 범행해 죄질이 무겁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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