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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혈병 완치 11세 소녀, 병원 실수로 사망…美 법원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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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소녀, 병원서 약 처방받고 이틀 만에 숨져
"모르핀 과다 처방" 法, 병원 과실 인정
고통 호소에도 환자 입원시키지 않아

백혈병 완치 판정을 받았던 미국의 11세 소녀가 다시 찾은 병원에서 과다 용량의 진통제를 처방받은 후 며칠 만에 세상을 떠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최근 이 사건에 대해 병원 측 과실이 인정되면서 한화 280억원의 배상 판결이 내려졌다. 지난 19일(현지시간) CBS 뉴스와 피플 등 외신은 인디애나 크라운포인트에 거주하던 11세 소녀 에이바 윌슨의 죽음과 관련해 법정 판결이 내려졌다고 보도했다.

심원단은 병원 측의 과실을 인정했고, 유족에게 총 2050만 달러(약 280억 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했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픽사베이

심원단은 병원 측의 과실을 인정했고, 유족에게 총 2050만 달러(약 280억 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했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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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2020년 10월 29일 윌슨과 그의 부모는 일리노이주 파크리지에 위치한 어드보킷 어린이병원을 찾았다. 병원을 찾았던 당시 에이바는 B-림프모구 백혈병 완치 상태였으며, 혈액 검사상 백혈병 세포가 검출되지 않은 상태였다. 병원은 에이바에게 가바펜틴(gabapentin) 100mg을 하루 3회, 모르핀(morphine) 15mg을 4시간 간격으로 필요할 때 복용하라고 처방했다. 이 용량은 기존에 처방받던 모르핀 용량의 세 배에 달하는 수치였다.


이틀 후인 10월 31일 밤, 에이바는 자택에서 잠든 채 숨졌다. 사망 원인은 모르핀, 하이드록시진(hydroxyzine), 가바펜틴이 함께 작용한 약물 혼합 독성으로 확인됐다. 법률대리인은 "이들 약물이 동시에 투여될 경우 상호 작용으로 인해 약효가 더욱 강력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족, 병원 측 과실로 아이 사망…소송 제기
백혈병 완치 판정을 받았던 미국의 11세 소녀가 병원에서 과다 용량의 진통제를 처방받은 후 며칠 만에 잠든 채 세상을 떠난 사연이 공개됐다. CBS뉴스

백혈병 완치 판정을 받았던 미국의 11세 소녀가 병원에서 과다 용량의 진통제를 처방받은 후 며칠 만에 잠든 채 세상을 떠난 사연이 공개됐다. CBS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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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은 병원 측의 과실로 아이가 사망했다며 의료 과실로 소송을 제기했다. 법률대리인은 "병원은 에이바의 혈압과 심박수를 안정시키고, 통증의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입원 조치를 해야 했다"며 "하지만 과도한 진통제만 처방하고 귀가시키는 중대한 실수를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에이바의 주치의는 당시 진료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지만, 가정 내 통증 관리라는 명목하에 해당 진료 계획을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소송을 맡은 매튜 윌리엄스 변호사는 "에이바의 몸은 분명히 '도와달라'고 외치고 있었지만, 의료진은 그 외침을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2024년 5월 29일부터 일리노이 쿡카운티(Cook County)에서 시작된 민사재판에서, 병원 측 법률대리인은 "모든 약물 처방은 권고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또한 에이바의 증상은 백혈병 합병증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였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배심원단은 병원 측의 과실을 인정했고, 유족에게 총 2050만 달러(약 280억 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했다. 여기에는 '과거 및 미래의 가족 관계 상실, 슬픔,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이 포함됐다. 해당 판결에 병원 측은 성명을 통해 "에이바의 가족에게 깊은 위로를 전한다"며, "모든 환자에게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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