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선 대리투표' 혐의 선거사무원 구속 송치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에서 남편 신분증으로 대리투표를 한 선거사무원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5일 오전 공직선거법상 사위투표 혐의로 60대 여성 박모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전직 강남구보건소 계약직 공무원인 박씨는 지난달 29일 강남구 대치2동 사전투표소에서 남편 신분증으로 투표용지를 스스로 발급해 대리투표를 한 뒤 본인의 신분증으로도 재차 투표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경찰 조사에서 '남편이 아파 대신 투표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제248조는 성명 사칭 등 방법으로 투표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범행 공모 여부를 확인해달라며 남편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했으나 경찰은 남편은 가담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피의자로 입건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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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경찰은 참관인 신고를 받고 범행 직후 박씨를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박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증거 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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