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친 폭행해 숨지게 한 '거제 교제폭력' 가해자, 대법원 항고
1·2심 징역 12년 선고에 불복
전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20대 남성이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항고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20대 A 씨 측은 지난 26일 대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피고인 A 씨는 지난해 4월 1일 전 여자친구인 20대 B 씨의 자취방에 침입해 자고 있던 B 씨의 몸에 올라타 머리와 얼굴 등을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마구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의 폭행으로 B 씨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 전치 6주의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패혈증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10일 만에 세상을 떠났다.
A 씨는 앞서 2022년 4월께 고등학교 동창인 B 씨와 교제를 시작한 이후 여러 차례 B 씨의 뺨을 때리는 등 폭력을 일삼은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 직전 B 씨와 헤어진 후에도 14차례에 걸쳐 B 씨에게 전화를 걸었고 B 씨가 통화에 응하지 않자 주거지를 찾아가는 등 과잉접근행위(스토킹)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제1형사부는 지난 21일 일명 '거제 교제폭력 사망사건' 피고인 A 씨의 상해치사, 스토킹(과잉접근행동), 주거침입 등의 혐의에 대한 항소심을 열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0년을 구형한 검찰은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A 씨 측은 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1심 재판부는 A 씨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죄책을 온전히 인정하지 않고 유족 피해를 회복하거나 고통을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았으며 진정으로 뉘우친 건지도 의문스럽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폭행으로 피해자 머리 부위가 부어오르자 피해자 어머니에게 연락한 점, 교제를 중단하자는 피해자에게 계획적으로 범행하거나 그를 살해하려는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할 때 원심 판단은 적정하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선고 후 피해자 아버지는 "솔직히 무기징역이나 살인죄에 준하는 판결 결과를 기대했다"며 "판사가 말했듯 가해자는 초범이다. 그럼 초범은 사람을 죽여도 괜찮은 거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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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몇 년을 살아도 살아있다는 게 중요하다. 우리 딸은 돌아올 수 없다"라며 "지금도 내 딸이 아빠라고 부르면서 들어올 것 같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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