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후보 인쇄물 40여 매 가게 출입구 등에 첩부·게시

충남선관위, 가게 출입구에 대선 후보 인쇄물 게시한 당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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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21대 대통령선거와 관련, 선거공보 등을 이용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당원인 A씨를 28일 천안서북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4일부터 5월 26일까지 특정 후보자의 선거공보, 사진이 포함된 인쇄물 40여 매를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 출입구나 주변에 첩부·게시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은 누구든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인쇄물 등을 첩부·배부·게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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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대통령선거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충청취재본부 박종명 기자 cmys041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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