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현물보상 권한 양도제한을 완화한 사례 등이 경기도 상반기 규제혁신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경기도는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규제를 정비하고, 행정절차를 합리화해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줄여준 사례를 발굴·확산하기 위해 매년 상·하반기 규제혁신 우수사례를 선정해오고 있다.
이번 평가는 도내 각 부서에서 규제를 개선한 사례 중 정책의 효과성, 현장 체감도, 제도 확산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총 3건의 우수사례가 선정됐다.
올해는 특히 민생과 직결된 규제 개선에 중점을 두고,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지역경제 주체들의 부담을 줄인 과제에 높은 평가를 부여했다. 또한 다른 부서나 외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공동으로 문제를 해결한 사례에 가점을 부여해 부서 간 칸막이를 허무는 협업 문화 확산도 유도했다.
올해 상반기 선정된 우수사례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현물보상 권한 양도제한 및 임대료 보상 규제 완화 ▲수도권정비계획법 규제 완화(자연보전권역 연접개발 적용 지침 개정) ▲광역철도사업의 지방재정투자심사 면제 등이다.
경기도는 우수사례를 추진한 직원에게 인사 가점을 부여하고, 선정된 사례는 카드 뉴스와 우수사례집으로 제작해 중앙부처 및 전국 지자체에 전파할 계획이다.
서갑수 경기도 규제개혁과장은 "현장에서 민원인과 기업들이 겪는 작지만, 반복적인 불편을 놓치지 않고 개선하는 것이 진짜 규제혁신이라 생각한다"며 "이번 우수사례 선정을 계기로 더 많은 직원이 현장의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하는 문화가 확산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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