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해·공 합동 단속, 주민 3명 형사 입건
완도해양경찰서는 지난 19일 양귀비와 대마 등 마약류 불법 재배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육·해·공 합동 단속 작전을 벌여 관련자 3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도서 지역의 항·포구와 해안가, 양식장 주변 등 마약류 은폐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실시됐다. 단속 결과 전남 신지, 고금, 장흥 지역에서 불법 재배된 양귀비가 최소 48주에서 많게는 6,000주 이상까지 발견됐다.
도서 지역은 특성상 외부 단속의 손길이 미치기 어렵고, 주민들의 낮은 인식으로 인해 마약류 밀경작이 상습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해경은 수사과 및 형사기동정을 중심으로 육·해상 단속을 벌이는 한편,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소속 목포항공대와의 협조를 통해 공중 수색을 병행하는 등 입체적 단속을 전개했다.
해경 관계자는 "양귀비를 마약이라는 인식 없이 관상용이나 민간요법용으로 재배하는 경우가 많지만, 고의성이 인정되면 단 한 주만 심어도 예외 없이 처벌된다"며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가 마약류 근절을 위한 핵심 열쇠다"고 강조했다.
호남취재본부 이준경 기자 lejkg1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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