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2021년 발행분 미사용 금액 1억3500만원
충남 홍성군은 2020년과 2021년에 발행한 미사용 홍성사랑상품권 유효기간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한다고 29일 밝혔다.
홍성사랑상품권의 유효기간은 지류는 발행일로부터 5년, 모바일은 구입일로부터 5년이다. 다만 군수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022년 이후에 발행한 홍성사랑상품권의 경우 상품권 발행에 할인 비용 일부가 국비 지원분이 포함돼 기발행분의 연장이 금지돼 있어 군은 군민의 입장과 편의를 위해 2020년과 2021년 2년간 발행한 상품권의 유효기간만 연장하기로 한 것이다.
2025년 3월 말 기준 2020년과 2021년 발행한 홍성사랑상품권의 미사용 금액은 지류 1억1800만원, 모바일 1700만 원으로 총 1억35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류상품권의 발행일은 상품권 뒷장의 하단에 발행일을 보면 알 수 있고, 모바일의 경우 접속 후 첫 화면의 보유금액을 누르면 상품권의 잔액과 유효기간을 확인할 수 있다.
김태옥 군 경제정책과장은 "홍성사랑상품권을 사용하시는 사용자와 사업자분들께서는 유효기간을 필히 확인해 유효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사용과 환전을 꼭 해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충청취재본부 유환동 기자 yhdong55@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