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여행자보험 국내의료비, 실손보험 중복보상 안 된다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금감원, 여행자보험 보상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가입한 여행자보험 상품에 해외여행 실손의료비 특약이 포함돼 있어도 실손의료보험에 중복 가입했을 경우 국내 의료비 보상을 제한받을 수 있다고 금융감독원이 29일 알렸다.


여행자보험 국내의료비, 실손보험 중복보상 안 된다
AD
원본보기 아이콘

금감원은 이날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여행자보험 보상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병원 치료, 항공기 결항, 수하물 분실 등 돌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여행자보험에 가입했다고 무조건 전액 보상을 받는 건 아니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베트남 여행 중 발가락이 골절돼 국내에서 수술받은 송모씨 사례를 제시했다. 송모씨는 가입한 여행자보험의 실손의료비 특약 조항을 근거로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타사 실손보험에도 이미 가입돼 있어 의료비 일부만 돌려받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미 다른 실손보험에 가입했다면 여행자보험 국내의료비 보장 담보에 추가 가입해도 중복 보상을 받을 수 없다"며 "여행자보험 가입 전 실손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병원 치료, 항공기 결항, 수하물 분실 등에 관한 보상 범위를 자세히 안내했다.

병원 치료와 관련해서는 등록된 의료기관의 서비스인지 점검해야 한다. 여행자보험은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치료비와 약제비 등만 보상해준다. 의료기관이 아닌 업체의 구급차 이용료 등은 보상하지 않는다.


항공기 결항과 관련해서는 항공기 지연 때문에 불가피하게 썼던 식음료비, 라운지 이용료 등만 지원한다. 생필품 구입비 등은 지원하지 않는다.


또 항공기 지연 때문에 발생한 식사비, 숙박비 등 '직접손해' 비용만 돌려준다. 일정 변경 때문에 발생한 관광지 입장료, 공연 관람료 같은 '간접손해' 비용은 지급하지 않는다.


수하물 분실과 관련해서는 가입자가 부주의하게 잃어버린 물건에 대해서는 보상해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파손·도난·강탈당한 물건만 지원해준다.


천재지변이나 전쟁 등이 발생해도 무조건 보상해주는 건 아니다. 일정을 중단하고 귀국하면 추가 발생 비용을 돌려준다. 하지만 다른 일정으로 바꿔서 여행을 강행하거나, 여행 중단에 따른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상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top버튼

한 눈에 보는 오늘의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