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시정명령·과징금 237억원 부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조달청이 실시한 공공분야 건설사업관리 용역 입찰에서 들러리 담합을 벌인 20개 건축사무소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29일 공정위는 케이디·아이티엠·토문·신성·건원·동일 엔지니어링 등 20개 사업자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37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사업자는 LH와 조달청이 2019년 12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실시한 92건의 공공분야 건설사업관리 용역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정하거나 들러리 참가를 합의해 실행했다.
건설사업관리 용역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발주자를 대신해 건설공사에 대한 기획, 설계, 평가 등을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이들은 LH와 조달청이 전국 공공(임대·분양)주택이나 공공건물(정부청사, 국립병원 등) 건설을 위해 발주한 감리 용역 입찰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모임을 갖고 각 입찰별로 낙찰예정자를 정하고 다른 사업자는 경쟁 참여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각 입찰 실시 전에 들러리 참가자를 섭외했다. 이들 공동행위에 따른 계약금 규모는 5567억원에 이른다.
업체들이 과도 경쟁을 피하고 입찰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이 사건 담합을 시작한 것으로 공정위는 판단하고 있다. 담합은 안정적 낙찰 보장의 목적으로 조달청 발주 입찰까지 확대됐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은 공공 건설감리 분야에서 수년에 걸쳐 주요 사업자가 대부분 참여해 조직적으로 진행된 광범위한 입찰담합에 대해 엄정한 조치를 취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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