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위, '골판지상자 제조업·파렛트 임대업 상생 협약식' 개최
상생형 갈등 조정제도 첫 번째 결과물
동반성장위원회는 '골판지상자 제조업·파렛트 임대업 대·중소기업 상생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동반위에서 지난해 도입한 상생형 갈등 조정제도의 첫 번째 결과물로, 한국박스산업 협동조합, 한국파렛트풀, AJ네트웍스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중구 동반위 중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지난해 9월 골판지상자 제조업계는 파렛트 임대업 대기업들의 골판지상자 판매 시장 진출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며 동반위가 운영하는 상생형 갈등 조정을 신청했다. 파렛트란, 지게차 등으로 물건을 실어 나를 때 물건을 안정적으로 옮기기 위해 사용하는 플라스틱이나 목조 구조물을 말한다. 상생형 갈등 조정제도란,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대·중소상공인 간 발생하는 갈등을 조정해 자율합의를 하는 제도를 말한다. 동일 업종 내 사업영역 갈등을 대상으로 하는 중소기업적합업종과는 달리, 적합 업종 범위 외의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갈등이 조정 대상이다.
이에 동반위는 실태조사를 진행해 시장현황을 파악하는 한편, 조정 당사자들과 17번의 협의를 바탕으로 최종 합의안을 도출해냈다. 그 결과 ▲파렛트 임대업계는 골판지상자 판매 시장의 과당 경쟁을 자제하고 골판지상자 제조 거래중소기업의 비중(거래처 수·거래물량 등)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하고 ▲골판지상자 제조업계는 우수한 품질의 골판지상자를 파렛트 임대업계에 제공할 수 있도록 역량 강화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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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치형 동반위 운영처장은 "골판지상자 제조업과 파렛트 임대업은 물류 생태계 내 파트너이자 경쟁자인 상황으로 갈등의 조정이 쉽지 않았으나 양 업계가 조금씩 양보하여 상생 협약에 이르게 됐다"며 "동반위는 향후 양 업계의 협력과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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