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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명태균 ‘대통령실 채용 청탁’ 불기소 사유에 “증거 불충분…알선 단정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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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8개월 앞둔 때, 당선 예측 어려운 시점”

檢, 명태균 ‘대통령실 채용 청탁’ 불기소 사유에 “증거 불충분…알선 단정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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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명태균씨가 금품을 받고 경북 안동의 유력 재력가의 아들을 대통령실에게 꽂아주겠다며 2억원을 받은 의혹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명씨 측이 공개한 검찰의 불기소 결정서를 보면 창원지검 형사4부(김호경 부장검사)는 지난 2월 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 등을 받는 명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전 미래한국연구소장이었던 김태열씨를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앞서 안동 지역 사업가 김모씨는 2021년 7월19~23일 김태열 전 소장과 강혜경씨 계좌에 2억원을 보냈다. 김씨는 이 중 3000만원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토크 콘서트 행사 비용 명목이었고, 나머지 1억7000만원은 차용금인데 변제하지 않았다며 김태열씨와 명씨 등을 사기로 고소했다. 이를 두고 강씨는 1억원의 명목이 지인 A씨를 대통령실에 채용해달라는 인사 청탁의 대가였다고 폭로했다. 실제 A씨는 윤 전 대통령 대선 캠프를 거쳐 지난해 4월 대통령실 행정관으로 뽑혔다.


검찰은 그러나 명씨가 이 채용 청탁에 관여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불기소결정서에서 "김태열의 진술은 청탁의 상대방을 명확히 진술하지 아니해 일부 진술만으로 피의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증거로 제시된) 진술, 금전거래가 있었던 시기는 차기 대통령 선거를 약 8개월 앞둔 시점으로 특정 출마예정자의 출마 여부 및 당선 여부를 예측하기 어려웠던 시기인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봤다. 검찰은 "1억원이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교부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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