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보석 석방된 후 또다시 수백억원대 사기를 저지른 쇼핑몰 대표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남수연)는 24일 쇼핑몰 대표 A씨와 본부장 B씨를 사기,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전국 총판 대표이사, 전무, 쇼핑몰 회장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지난 2016년 7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쇼핑몰 프로모션 명목으로 피해자 1654명으로부터 약 397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투자금을 받고 자체 발행한 가상화폐가 투자금의 50배가 될 것이라며 이를 투자자에게 대가로 지급했다. 그러나 가상화폐는 실제로 가치가 없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16년 11월 쇼핑몰 사기에 대한 1심 재판 중 보석으로 석방된 뒤 2018년 12월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2019년 2월엔 징역 6년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의 추가적인 재범 여부를 꼼꼼히 챙겨 서민과 투자자를 상대로 한 조직적 사기 범행을 막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승욱 기자 ty16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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