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간 본교섭 결렬…23일 조정 시작
29일 조정 시한 마감 시 파업 가능해져
서울시 버스 노사 간 임금단체협약 본교섭이 올해도 결렬돼 조정 절차에 돌입했다. 임금 인상률 등 다양한 쟁점에서 이견을 보이는 가운데 29일까지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30일 '버스 파업'이 진행될 수도 있다.
25일 아시아경제 취재에 따르면 서울시버스노동조합과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지난해 12월부터 9차례 본교섭을 진행했지만, 지난 3일 결렬돼 조정 절차를 시작했다. 23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1차 조정을 진행했고 2차 조정은 오는 29일 오후 5시로, 이날 자정이 조정 마감 기한이다. 이때까지 협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노조는 30일 0시부터 합법적 파업을 추진할 수 있다. 노조는 28일 파업 찬반 투표를 시행할 예정이다.

서울시내버스 노조가 12년만에 총파업에 돌입한 2024년 3월28일 서울 은평구 한 버스차고지에 버스들이 주차돼 있고(왼쪽) 출근길 시민들은 오지 않는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 조용준 기자
서울버스 노사는 임금인상률 등 여러 안건에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노조 측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8.2% 임금 인상을 제시했는데, 사측은 임금 동결을 주장한다. 또 노조는 현재 만 63세인 정년을 인접한 경기도처럼 만 65세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사측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입 여부도 쟁점이다.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정기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이 포함되면, 연차수당이나 퇴직금 등 다른 수당·급여에도 영향을 미친다. 문제는 이 사안을 단체협약 차원에서 논의할 수 있는지다. 노조 측은 입장문을 통해 "교섭 과정에서 한 번도 논의된 적 없는 '정기상여금 통상임금 제외' 안건을 사측이 노동위원회에 일방적으로 제출했다"며 "악의적인 프레임으로 시민사회와 버스 노동자들을 이간질하고 있다"고 했다. 또 "통상임금 문제는 노동조합법상 조정 대상조차 되지 않음에도 노동조합의 의사는 철저히 배제한 채 불법적 시도를 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 관계자는 통상임금 문제에 대해 "시 재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는 차원에서 살펴봤을 뿐"이라며 "기존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산입될 경우 그에 따라 주휴수당이나 연장근로 수당이 증액돼 임금이 15%가량 증가할 수 있다는 부분을 시의회 질답 과정에서 언급했다"고 전했다.
노조가 올해도 파업에 돌입한다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서울 시내버스가 멈춰서게 된다. 지난해 노사 협상이 결렬되면서 서울 시내버스는 12년 만에 운행을 중단한 바 있다. 서울 시내버스의 97%에 달하는 버스가 첫차부터 운행을 멈추며 출근길 혼란을 빚었지만, 파업 첫날 협상이 타결되며 오후 3시부터는 정상 운행했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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