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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종묘 사적 이용 논란에 관련 규정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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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행사 관련해 예외 적용했던 기준 삭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종묘를 사적으로 이용했다는 논란에 궁능유적본부가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다. 23일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최근 궁·능 유적 촬영과 장소 사용 허가 관련 내용을 일부 정비한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다음 달 13일까지 각계 의견을 검토하고 적용할 방침이다.


김건희 여사 종묘 사적 이용 논란에 관련 규정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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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능유적본부는 궁궐이나 종묘 안의 장소를 사용하거나 촬영하려면 궁능유적본부장으로부터 허가받아야 하는 현행 규정을 한층 촘촘하게 정비했다. 주요 행사와 관련해 예외를 적용했던 기준을 삭제하고, 국내외 주요 인사 등이 방문했을 때 모니터링을 한 뒤 결과를 14일 이내에 등록하는 규정을 명문화했다.

기존에는 국가유산청장 또는 궁능유적본부장이 주최·주관하는 행사, 국가원수 방문, 정부가 주최하는 기념일 행사 등에만 장소 사용을 예외적으로 허용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9월 김 여사가 종묘 망묘루에서 외부인과 차담회를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사적 이용'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심의 기준·대상을 명확히 한 궁능유적본부는 궁·능 유적 안에서의 촬영에 적용하는 기준도 함께 정비했다. 촬영의 개념부터 목적과 결과물 성격에 따라 상업용(영화, 드라마, 광고)과 비상업용(기념 촬영, 뉴스 보도)으로 구분했다. 논란이 있었던 무인기(드론)를 이용한 항공 촬영도 공공기관이 공익적 목적으로 촬영하거나 궁능유적본부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으로만 한정해 허가하기로 했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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