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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반도체 회장, 아들 2명에게 726억 상당 주식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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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 저렴해 증여세 적다고 판단

곽동신 한미반도체 회장이 약 726억원 규모 주식을 아들 2명에게 증여한다.


22일 한미반도체는 곽 회장 보유 지분의 1%에 해당하는 96만6142주를 두 아들에게 증여한다고 공시했다. 증여 예정 일은 다음 달 22일이다.

처분 단가는 1주당 7만5100원이다. 자녀 1인당 362억7863만2100원씩 총 725억5726만4200억원이 증여된다.


당초 예정된 증여로 알려졌다. 다만 현시점 주가가 저렴해 증여세를 줄일 수 있다고 판단해 증여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증여세의 과세 기준 가격은 증여가 예정된 다음 달 22일 기준 전후 각각 2개월의 평균 주가다. 수량과 무관하게 책정되기 때문에 기준가가 낮을수록 증여세가 줄어든다. 증여세는 증여 결정일로부터 3개월(9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증여가 완료되면 곽 회장의 지분은 이번 증여로 기존 34.01%에서 33.01%로 줄어들고, 두 자녀의 지분율은 각각 2.55%로 늘어나게 된다. 한미반도체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곽 회장의 두 아들은 각각 2.05%씩 지분을 들고 있다.

곽동신 한미반도체 회장

곽동신 한미반도체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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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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