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청년 노동시간 저축계좌 도입
생애 1회 사용…실업급여 중복수급 불가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2일 "비정규직 청년 노동시간 저축계좌를 도입하고, 비정규직 안식년제를 통한 6개월 유급휴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오후 여의도 캠프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비정규직 근로자를 위한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계약직·임시직·시간제(아르바이트) 등 비정규직으로 일한 기간(시간) 모두 합산해 비정규직으로 일한 기간이 총 7년(84개월)이 된 청년에게 6개월간 유급휴가를 보장할 것"이라고 공약했다.
구체적으로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고용복지센터에 등록시스템을 구축해 비정규직으로 고용되면 직접 등록하게 추진한다. 청년 때 등록한 후 65세 이전까지 비정규직 근무 7년이면 생애 1회 사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급여는 비정규직 노동자 월평균 임금을 6개월간 지급한다. 지난해 기준 비정규직 월 평균임금 204만8000원 기준으로, 총 1228만8000원이다.
김 지사는 해당 공약의 도입 배경에 대해 "20대 임금노동자 중 비정규직 비중은 43.1%(2024년 8월)로 2003년 통계작성 이후 최대치"라며 "한번 비정규직으로 진입하면 80~90%가 생애 내내 비정규직 상태를 지속한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비정규직 청년에 대한 자기 경력 개발 및 재충전 기회를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선 3자 부담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우선 사용자가 부담하는 퇴직금 미지급 상당분과(부담금 신설) 정규직이 부담하는 해고 위험 회피 분담금 (분담금 신설), '노동력 희소화' 대책 일환으로 정부의 인적자원 투자를 위한 국고보조(50% 이상) 등이다. 또 고용보험 실업급여와 중복수급을 불가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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