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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 능력 없이 비대면 대출…대법 "자동심사 방식이면 사기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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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직원의 직접 개입 없으면 "'사람'을 기망한 행위 아니다"
대법 "원심 '법리 오해'"…원심파기

상환 능력 없이 비대면 대출…대법 "자동심사 방식이면 사기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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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을 갚을 의사와 능력 없이 비대면으로 심사를 받아 카드론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사람을 속인 행위가 아니라는 점이 판단의 근거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7일 사기 협의로 기소된 박모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에 돌려보냈다. 사기죄 기망행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본 것이다.

박씨는 대출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면서도 휴대전화에 설치된 카드회사 앱을 이용해 3450만원을 두 차례에 걸쳐 대출 받아 가로챈 혐의로 2023년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날 동시에 카드 대출을 받는 경우, 대출정보가 서로 공유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여러 카드사에서 1억3000여만원을 대출받을 생각이었는데, 실제로는 기존 채무만 3억원에 육박하고 매달 갚아야 하는 대출 원리금도 월수입을 초과했던 점도 확인됐다.

상환 능력 없이 비대면 대출…대법 "자동심사 방식이면 사기죄 아냐" 원본보기 아이콘

1심과 2심은 박 씨에게 사기 범행이 인정된다면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형법상 사기죄 성립요건인 기망행위는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이라며 "사람에 대한 기망행위를 수반하지 않는 경우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라 비대면 대출을 활용한 박 씨 행위를 사기죄로 보지 않은 것이다.


이어 대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앱을 이용해 자금용도, 보유자산, 연 소득 정도 등을 입력한 데 따라 대출이 자동으로 처리돼 대출금이 송금됐다"면서 "이 과정에서 피해자 회사 직원이 대출 신청을 확인하거나 송금하는 등 개입했다고 인정할 사정을 보이지 않아 피고인이 피해회사 직원 등 사람을 기망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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