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쇄신 더딘 새마을금고]⑤
경고로 마무리된 건수 144건으로 가장 많아
경찰 등에 고발조치된 건수 30건
고발 가장 많은 유형은 '기부행위 등'
후보자 금품 제공 이에 해당
허위사실 공표 위법행위도 18건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전남의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 후보자 A씨와 그의 측근 B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해 이들이 금품을 살포했다는 의혹 때문이다. B씨는 지난 2월 당시 예비후보자였던 A씨와 공모해 A씨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유권자 2명에게 말과 전화로 선거운동을 하면서 152만6000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경기 안양의 한 금고 이사장 후보자 C씨는 자신이 이사장에 재직했을 때 경영평가 등에 관한 실적을 허위로 게재한 선거공보를 지난 2월 말에 선거인 1만5000명에게 발송하는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들에게 금품이 뿌려진 사실을 확인하고 자수를 권유하는 문자를 발송했다. 대의원 100여명을 대상으로 금품이 뿌려졌으며 문자 발송 후 금품을 받았다고 신고한 선거인이 추가로 확인됐다.
처음으로 직선제 선거가 진행된 전국 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서 당선을 위한 불법적인 행위가 과거와 마찬가지로 반복된 것으로 확인됐다. 자신에게 유리한 사실을 알리고자 허위사실을 홍보하거나 금품 제공 등 기부행위를 하며 선거운동을 한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유형별 위법행위 조치현황'을 보면, 선거과정에서 위법행위를 저질러 조치가 취해진 경우는 총 181건(지난달 24일 기준)이다. 이 중 경고로 마무리된 위법행위는 144건으로 가장 많았다. 경찰에 고발조치가 이뤄진 건은 30건, 수사의뢰는 6건, 이첩한 경우는 1건으로 집계됐다.
경고는 위법행위를 했으나 그 사안이 중대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경고에 그친 사안은 주로 전화 및 문자·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과정에서 일어났다. 이와 관련된 위법행위는 총 54건이다. 가장 많은 위법행위가 일어난 유형이기도 하다. 후보자가 아닌 사람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 정보를 전송하는 행위나 허위사실 및 후보자 비방 내용을 게시하거나 전송하는 행위 등이 해당한다. 후보자 가족이나 제3자가 전화를 걸어 선거운동을 하거나 특정 장소에 전화를 가설하고 전화홍보팀을 운영하는 행위도 이에 해당한다.
가장 많은 고발조치가 취해진 유형은 '기부행위 등'이다. 선관위의 경찰 고발은 위법의 정도가 중해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하게 해치는 경우에 이뤄진다. 금품살포 등 기부행위 관련 위법행위는 35건이며, 대부분(21건)은 경찰에 고발조치됐다. 실제로 경북 경주에선 지난 2월부터 지난달까지 선거인 4명에게 현금 60만원이 든 봉투를 주거나 제공한 의사를 밝힌 혐의로 후보자를 비롯한 3명이 경찰에 고발됐다.
이외에도 허위사실을 공표한 위법행위는 18건 일어났다. 4건에 대해선 고발조치가, 14건은 경고조치가 이뤄졌다. 인쇄물이나 시설물 관련 위법행위는 9건이다.
박정현 민주당 의원은 "처음 시행된 새마을금고 전국 동시이사장선거가 부정으로 얼룩졌다는 오명을 피하기 어렵게됐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선거과정의 오류와 문제점을 자체적으로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담은 백서 제작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회에서도 새마을금고의 자구책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추가적인 보완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제안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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