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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아산시, 산불 예방 행위 제한 행정명령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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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산통제구역 지정 해제는 다음 달 15일

천안·아산시, 산불 예방 행위 제한 행정명령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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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산불재난 국가 위기 경보 단계가 '경계'로 격하됨에 따라 충남 천안시와 아산시가 이달 초 내렸던 '산불 예방 행위 제한 행정명령'을 해제했다.


천안은 지난 17일, 아산은 15일 자로 누리집(홈페이지)에 행정명령 해제 공고를 냈다.

명령 자체는 공고 즉시 해제됐지만 입산통제구역은 다음 달 15일에 지정 해제된다.


이 기간에 산림보호법에 따른 예외 사유를 제외하고 허가 없이 입산 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재 입산통제구역은 천안 22개소(8073ha), 아산 38개소(6076ha)이며, 등산로 폐쇄 구간은 천안 141.78km, 아산은 64.3km다.

자세한 사항은 시 공고를 확인하거나 담당 부서(천안 산림휴양과·아산 산림과)에 문의하면 된다.





충청취재본부 박종혁 기자 whdgur35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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