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폭동 사태 당시 현장에 있던 취재진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 모습. 연합뉴스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 모습. 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11일 오전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38)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박씨의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했다.

박씨는 지난 1월 19일 영상 기자를 가로막고 오른발로 기자의 등을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기자는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특수건조물 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는 서부지법 형사9단독 김민정 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공판기일에서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이씨는 서부지법 사태 당시 법원 후문을 강제로 연 뒤 방패로 유리창을 깨고, 생수통을 뽑아 스크린도어에 물을 뿌리는 등 130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한 혐의를 받는다.

AD

이씨의 변호인은 "CCTV 저장장치 네트워크 선을 잡아당겨 뽑고 생수통 물을 스크린도어 기계 위에 쏟아부은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기기를 손괴한 사실은 부인한다"고 말했다.


박승욱 기자 ty1615@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