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폭동' 취재진 폭행한 30대 남성 혐의 인정

서부지법 폭동 사태 당시 현장에 있던 취재진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 모습. 연합뉴스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 모습. 연합뉴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11일 오전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38)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박씨의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했다.

박씨는 지난 1월 19일 영상 기자를 가로막고 오른발로 기자의 등을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기자는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특수건조물 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는 서부지법 형사9단독 김민정 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공판기일에서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이씨는 서부지법 사태 당시 법원 후문을 강제로 연 뒤 방패로 유리창을 깨고, 생수통을 뽑아 스크린도어에 물을 뿌리는 등 130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의 변호인은 "CCTV 저장장치 네트워크 선을 잡아당겨 뽑고 생수통 물을 스크린도어 기계 위에 쏟아부은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기기를 손괴한 사실은 부인한다"고 말했다.





박승욱 기자 ty16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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