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대행 "불합리한 규제 개선할 것"

한덕수 권한대행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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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외국인근로자의 수도권 집중 방지를 위해 최초 고용허가를 받은 권역 내에서만 사업장 변경이 허용됐지만 앞으로는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권역간 이동이 허용된다. 카페·제과점 등 휴게음식점 내 상·하 칸막이(복층구조) 높이 기준도 완화한다.


정부는 10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소기업·소상공인 민생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한 권한대행은 "최근 미국의 관세 부과로 인한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 내수 부진 장기화 등으로 인해 지역 경제의 중추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도 커지고 있다"며 "정부는 재정·세제·금융 등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추진함과 동시에 자율과 창의를 저해하는 각종 규제 개선도 끊임없이 추진해 민생경제 회복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외국인근로자의 권역간 사업장 이동이 허용되면서 비수도권 인력난이 완화될 전망이다. 기존에는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이 최초 고용허가를 받은 사업장이 소재한 5개 권역(수도권, 경남권, 경북·강원권, 전라·제주권, 충청권)에서만 가능했다.

또 카페 등 휴게음식점 내 상·하 칸막이 높이 기준을 완화한다. 한 대행은 "카페·제과점 등의 복층 구조 높이 제한을 합리화하겠다"면서 "기존에는 복층 공간으로 개조시 상·하층 층고를 각각 1.7m 이하로 제한했으나, 향후에는 복층 공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을 줄이고, 매출 증대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도로운행을 위해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 건설기계(레미콘, 트럭지게차 등 9종) 옥외광고물 표시 허용도 확대된다.


불가피한 사유로 수출하지 못한 외국어표시 식품의 한글 스티커표시도 가능해진다. 공공조달에 참여하는 공인인증 사업장(HACCP, KS 등 12종)은 중소기업 직접생산확인을 위한 현장심사를 면제해 부담을 덜어준다.


정부는 청년 창업기업의 공공조달 판로를 확대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청년 창업기업과 계약하는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상 수의계약 한도를 기존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 청년 창업기업의 초기 성장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한 대행은 "여전히 불합리한 규제로 인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다"며 "각 부처는 현장의 목소리를 끊임없이 경청해 주시고, 각종 민생규제로 인한 현장의 불편을 조속히 해소하는 등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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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정부는 오는 14일부터 6월13일까지 두 달 동안 전국 2만2000여개의 사고 우려 시설에 대한 집중 안전 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한 대행은 "중대 사고가 빈번한 대형 건설 현장과 노후 기반시설, 배터리 제조업체·전통시장 등 화재 취약시설, 체육시설·펜션 등 다중이용시설에 이르기까지 각종 시설에 대해 사각지대 없이 철저하고 치밀한 점검이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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