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한세율 적용으로 기업 투자 효과 반감
정철 "올해 세법 개정안에 개선 반영해야"

반도체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액공제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이른바 K칩스법(국가첨단전략산업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효과를 높이려면 기업들이 공제 혜택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최저한세 제도'를 함께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10일 황상현 상명대 교수에게 의뢰한 '기업의 K칩스법 활용과 투자 제고를 위한 최저한세 제도 개선 방향'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K칩스법, 반도체 살리려면 '최저한세 제도' 고쳐야"
AD
원본보기 아이콘

최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통과로 반도체·백신·2차전지·디스플레이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시설투자를 단행할 경우 높은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됐다. 그러나 보고서는 대·중견기업의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최저한세율로 인해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없고, 결과적으로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 촉진 효과가 반감된다고 지적했다.


최저한세율은 법인과 개인이 최소한으로 납부해야 하는 법인세율을 뜻한다. 투자세액공제 등 조세감면 혜택을 적용받더라도 실제 납부하게 되는 세액이 최저한세 규모에 미치지 못할 경우 차액에 대해서는 조세감면을 배제하고 납부해야 한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최저한세 최고세율이 대·중견기업 기준 17%로 글로벌 최저한세율 15%보다 높다고 지적했다. 기업 투자 확대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다.


최저한세제도는 1991년 도입 초기 단일 세율구조에서 1997년에 기업 규모별로 차등 과세되는 2단계 세율구조로 전환됐다. 2005년 이후 대·중견기업에 대해서는 과세표준에 따라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복잡한 세율구조를 가지게 됐다. 이 과정에서 중소기업은 12%에서 7%로 최저한세율이 낮아졌지만, 과세표준 1000억원을 초과하는 대·중견기업의 경우 15%에서 17%로 오히려 높아졌다. 최저한세율 17%는 글로벌 최저한세율 15%보다 높은 수준이다.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에서 입주사 직원들이 이동하고 있다. 강진형 기자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에서 입주사 직원들이 이동하고 있다. 강진형 기자

원본보기 아이콘

최저한세가 기업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최저한세율이 1% 인상되면 총자산 대비 투자는 0.040%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기업은 최저한세율 1% 인상 시 총자산 대비 투자가 0.069% 감소했다. 대기업일수록 더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의미다.


최저한세율 인하에 따른 기업 투자 확대 효과를 보면, 최저한세율이 1% 낮아질 때 투자액은 약 2조2469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의 경우 1조7689억원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연구개발(R&D)·투자세액공제에 대해서도 최저한세가 적용되면서 기업의 적기 투자와 지속적인 성장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반도체를 포함한 국가전략기술 R&D·투자세액공제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최저한세율을 낮추거나, 최소한 R&D·투자세액공제에 대해서는 적용을 제외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AD

정철 한경협 연구총괄대표 겸 한경연 원장은 "기업 투자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최저한세 제도 개선이 필수적"이라며 "올해 세법 개정안에 이를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