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오는 7일부터 18일까지 도내 의료기관 불법 의료광고 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이는 최근 의료기관 간 환자 유치 경쟁 과열로 의료광고가 늘어나면서 블로그·누리집, 유튜브 등 온라인 의료광고는 관리의 사각지대가 됐다는 판단에서다.

주요 수사 내용은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거짓·과장 광고 ▲법적 근거 없는 자격·명칭 표방 광고 등이다.


경기도의 불법 의료광고 행위 집중수사 안내 포스터

경기도의 불법 의료광고 행위 집중수사 안내 포스터

AD
원본보기 아이콘

현행 ‘의료법’은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고 있다.

또 거짓·비교·비방·과장 광고,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 각종 상장·감사장 등을 이용하는 광고 또는 인증·보증·추천을 받았다는 내용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광고 등 불법 의료광고를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AD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온라인 의료광고 불법 행위를 단속해 소비자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도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수사를 하게 됐다"면서 "불법 의료광고 행위를 사전 차단해 도민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