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선불업 등록 처리상황 공개
"미등록업체 이용시 파산시 환불 어려워"
금융위원회는 한국도로공사, 다우기술 등 16개사 선불업자 등록 처리 절차를 마쳤다고 19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미등록 업체가 발행한 선불 전자 지급수단을 이용할 경우 업체 파산 시 환불이 어려운 만큼 주의해야 한다고 소비자들에게 당부했다.
도공, 다우기술 등 16개 기업이 선불업자로 등록되면서 등록 업자는 89개사에서 105개사로 늘었다.
당국은 지난해 9월15일부터 시행 중인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등록 대상이 늘면서 16개사를 이번에 신규 포섭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등록한 16개 업자는 보증보험, 신탁, 예치 등을 통해 선불충전금 전액을 의무적으로 별도 관리해야 한다.
기존엔 구입 가능한 재화·용역이 2개 업종 이상인 경우에만 등록 대상에 넣었는데 법 개정 후 업종 기준을 삭제했다. 가맹점 수가 10개 이하면 등록 면제 대상이었으나 가맹점 수 2개 이상으로 등록 범위를 확대했다.
분기말 발행잔액이 30억원 이하면 등록 면제 대상이었지만 법 개정 후 분기말 발행잔액 30억원 미만 및 연간 총발행액 500억원 미만이면 등록 대상에 오른다.
16개사는 금감원에 자발적으로 등록을 신청한 뒤 심사를 거쳐 선정됐다.
당국은 등록 요건에 해당하는 데도 등록 기한까지 등록을 하지 않고 온라인상품권 등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관리하면 전금법상 형사처벌 대상에 들어간다고 했다.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받는다.
다만 발행 규모가 연 500억원 미만이거나 발행잔액이 30억원 미만이면 전금법상 등록 대상에서 빼준다. 하나의 가맹점에서만 사용되는 경우에도 제외한다.
당국은 선불업 미등록 업체가 발행한 상품권 등 지급수단을 활용하다 업체가 파산하거나 영업정지, 가맹점 축소 등 변수가 발생하면 환불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고 당부했다.
당국 관계자는 "소비자들은 (상품권 등)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할 때 발행사가 등록 업체인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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