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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 빌라 한층 높여 1만가구 공급…서울시, 소규모건축물 용적률 대폭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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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만개 필지 88.7㎦ 적용
1만 가구 공급 효과 기대
사업당 1~2가구 추가 공급
오는 5월 조례 개정 목표

앞으로 제2종·3종 일반주거지역 내 지어졌던 다세대, 빌라 등 소규모 건축물을 약 한층 더 높여 지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소규모 건축물의 용적률을 한시 완화해 3년간 1만가구 공급 효과를 거두겠다는 방침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7일 규제 철폐안 33호의 첫 적용 대상지인 구로구 오류동 108-1 일대 소규모 재건축 현장을 방문했다. 해당 사업지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낮은 비례율과 높은 추정 분담금으로 주민 부담이 컸던 곳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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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규제 철폐안 33호가 적용돼 용적률이 기존 200%에서 250%로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가구별 분담금 감소와 분양가구 증가로 사업성 개선이 기대된다.

규제 철폐안 33호는 제2종·3종 일반주거지역 내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 완화를 골자로 한다. 그간 해당 지역의 소규모 건축물은 법령보다 엄격한 조례가 적용돼 민간부문 건설투자에 제약이 있었다. 이에 따라 시는 이에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기존 용적률을 기존 200%에서 250%로,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250%에서 300%로, 3년간 한시 완화하기로 했다.


규제 철폐 적용 대상은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와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따른 △소규모재건축(부지 1만㎡ 미만) △소규모재개발(부지 5000㎡ 미만) △자율주택정비사업(36가구 미만) 사업이다. 서울 내 약 88.7㎦(43만개 필지, 30만동)에 규제 철폐안이 적용된다.


규제 철폐로 주택 공급 효과가 기대된다. 우선 건축법에 따라 제2·3일반주거지역에서 신축과 증축이 이뤄질 경우 사업당 평균 1~2가구의 추가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건폐율이 60%라고 가정할 시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이번 기존 3~4층 높이의 건축물을 4~5층 높이까지 높여 지을 수 있게 된다.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건폐율 50% 기준으로 4~5층에 제한됐던 높이를 5~6층까지 높일 수 있다.

시가 3년간 규제 철폐를 통해 예상하는 추가 공급 효과는 1만가구다. 소규모 재건축 가능 사업지 2620곳의 용적률이 최대 50%까지 완화되면 전용면적 59㎡ 기준으로는 9가구 추가 공급 효과과 전망된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개소별 20가구(전용면적 30㎡)가 늘 것으로 전망된다. 상가주택과 업무시설 등 비주거 시설 건축 시에도 10~25% 면적 증가 효과가 기대된다.


소규모 재건축 희망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성 무료 분석 지원에도 나선다. 시는 법적상한용적률 계획과 용도지역 상향 가능 여부를 종합 검토해 주민들의 신속한 의사결정을 돕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이른 시일 내 조치가 시행될 수 있도록 오는 5월 조례 개정을 목표로 한다. 건축허가의 경우 별도 관리계획 변경이 필요하지 않아 6월부터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주거환경이 필요했으나 정비가 어려웠던 지역들의 사업 여건 개선이 기대된다"며 "소규모 건축물 신축 등 민간부문 건설투자 활성화로 침체된 건설산업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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