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 빌라 한층 높여 1만가구 공급…서울시, 소규모건축물 용적률 대폭 완화
43만개 필지 88.7㎦ 적용
1만 가구 공급 효과 기대
사업당 1~2가구 추가 공급
오는 5월 조례 개정 목표
앞으로 제2종·3종 일반주거지역 내 지어졌던 다세대, 빌라 등 소규모 건축물을 약 한층 더 높여 지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소규모 건축물의 용적률을 한시 완화해 3년간 1만가구 공급 효과를 거두겠다는 방침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7일 규제 철폐안 33호의 첫 적용 대상지인 구로구 오류동 108-1 일대 소규모 재건축 현장을 방문했다. 해당 사업지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낮은 비례율과 높은 추정 분담금으로 주민 부담이 컸던 곳이다.
이곳은 규제 철폐안 33호가 적용돼 용적률이 기존 200%에서 250%로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가구별 분담금 감소와 분양가구 증가로 사업성 개선이 기대된다.
규제 철폐안 33호는 제2종·3종 일반주거지역 내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 완화를 골자로 한다. 그간 해당 지역의 소규모 건축물은 법령보다 엄격한 조례가 적용돼 민간부문 건설투자에 제약이 있었다. 이에 따라 시는 이에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기존 용적률을 기존 200%에서 250%로,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250%에서 300%로, 3년간 한시 완화하기로 했다.
규제 철폐 적용 대상은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와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따른 △소규모재건축(부지 1만㎡ 미만) △소규모재개발(부지 5000㎡ 미만) △자율주택정비사업(36가구 미만) 사업이다. 서울 내 약 88.7㎦(43만개 필지, 30만동)에 규제 철폐안이 적용된다.
규제 철폐로 주택 공급 효과가 기대된다. 우선 건축법에 따라 제2·3일반주거지역에서 신축과 증축이 이뤄질 경우 사업당 평균 1~2가구의 추가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건폐율이 60%라고 가정할 시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이번 기존 3~4층 높이의 건축물을 4~5층 높이까지 높여 지을 수 있게 된다.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건폐율 50% 기준으로 4~5층에 제한됐던 높이를 5~6층까지 높일 수 있다.
시가 3년간 규제 철폐를 통해 예상하는 추가 공급 효과는 1만가구다. 소규모 재건축 가능 사업지 2620곳의 용적률이 최대 50%까지 완화되면 전용면적 59㎡ 기준으로는 9가구 추가 공급 효과과 전망된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개소별 20가구(전용면적 30㎡)가 늘 것으로 전망된다. 상가주택과 업무시설 등 비주거 시설 건축 시에도 10~25% 면적 증가 효과가 기대된다.
소규모 재건축 희망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성 무료 분석 지원에도 나선다. 시는 법적상한용적률 계획과 용도지역 상향 가능 여부를 종합 검토해 주민들의 신속한 의사결정을 돕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이른 시일 내 조치가 시행될 수 있도록 오는 5월 조례 개정을 목표로 한다. 건축허가의 경우 별도 관리계획 변경이 필요하지 않아 6월부터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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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관계자는 "주거환경이 필요했으나 정비가 어려웠던 지역들의 사업 여건 개선이 기대된다"며 "소규모 건축물 신축 등 민간부문 건설투자 활성화로 침체된 건설산업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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