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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상법 개정안 국회 통과 '유감'…정부, 재의요구권 행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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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스탠다드에 안 맞아"
"기업 경영 전반에 혼란 야기"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13일 '상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은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5.3.13 김현민 기자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5.3.13 김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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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경제계의 간곡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글로벌 경쟁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대기업뿐 아니라 소송 대응 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경영활동 전반에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아 매우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특히 "해외 주요국에서도 이사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직접 규정한 입법례를 찾아보기 어렵다"며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지 않는 법안"이라고 짚었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고, 상장회사의 전자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했다. 지배구조 개선, 소수주주 권익 보호를 명분으로 한다.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경제계는 해당 법안이 기업의 투자와 혁신을 저해하고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누차 제기해왔다.

경총은 "상법에서 포괄적인 규정으로 모든 기업을 규제하기보다 자본시장법을 통해 보다 합리적이고 실효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정부가 상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노경조 기자 felizk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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