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관계장관회의서
'농촌소멸 대응전략' 발표

정부가 농촌 소멸을 막기 위해 농지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내년까지 농촌자율규제혁신지구 10곳을 지정해 비농업인도 농업진흥구역 외의 농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진흥구역 내에는 주말 체험영농 목적 농지 취득을 허용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고 입주기업과 투자자에 대한 세제 등의 지원도 검토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5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촌 소멸 대응전략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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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해 3월 농촌 소멸 대응 및 농업·농촌 발전의 전기 마련을 위해 ▲일자리 및 경제 활성화 ▲생활인구·관계인구 창출 ▲농촌지역 삶의 질 혁신 등 전략과 세부 과제로 구성된 '농촌 소멸 대응 추진전략'을 수립한 바 있다. 이번 계획은 그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자율규제혁신지구의 세부 추진방안을 담고 있다.


농촌자율규제혁신지구는 농지·산지와 농촌융복합산업 및 농업유산 등 농촌이 보유한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지역에 혁신 거점을 조성하고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다.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이 혁신지구 조성 계획을 마련하면 정부는 지구 내 농지 소유·임대·활용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식이다.

우선 농식품부는 지구 지정 시 농지 소유·임대·활용 관련 규제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지금은 이른바 절대농지로 불리는 진흥구역 여부와 상관없이 비농업인은 농지를 취득할 수 없다. 하지만 자율규제혁신지구의 경우 진흥지역이 아닌 경우 비농업인도 농지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진흥지역도 주말 체험영농 목적의 농지 취득이 허용되고, 8년 이상 농사를 지어야 가능했던 농지 임대차도 취득 즉시 허용할 방침이다. 또 농지에 설치 가능한 시설들은 허가가 아닌 전용신고로 설치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우선 이번 방안에는 농식품부 소관인 농지 규제 완화 내용을 중심으로 한 지원을 구체화했다"며 "이와 함께 혁신지구에 대한 기업·투자 유치가 가능하도록 관계부처와 추가적인 규제 완화와 세제 등 지원방안도 검토하면서 이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농식품부는 농촌의 일자리·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 등의 입지 수요를 반영한 농지 위 수직농장 설치 허용 및 소규모 농업진흥지역(3㏊ 이하) 정비 등 농지 제도를 개선했다. 농촌의 유·무형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창업 활성화를 신규 지원하는 한편, 농업 관련 전후방 산업을 연계·집적화하는 농산업 혁신벨트 조성도 2028년까지 40억원을 투입해 올해부터 새롭게 추진한다. 또 생활인구·관계인구 창출을 위해 주말체험영농 등으로 수요가 높았던 체류형 쉼터를 올해 1월 도입했다. 텃밭-거주·교류공간이 연계된 체류형 복합단지도 올해 3곳을 신규 조성할 계획이다. 농촌 빈집은 자발적 정비에 대한 인센티브·페널티 법제화를 지난해 7월 완료했고, 빈집 거래 및 활용 촉진을 위한 농촌 빈집은행 구축을 중점 추진하고 빈집재생 지원 등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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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고창 상하농원과 같이 농촌 자원을 활용한 혁신 거점 조성을 통해 소멸위험 지역의 활력을 창출하는 사례를 확산해 나가겠다"며 "자율규제혁신지구 도입과 함께 농촌 빈집의 체계적 정비·활용 등 농촌 소멸 대응 추진전략의 중요 과제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등 제도적 기반 마련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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