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말까지…해양수산부·해양경찰 등 합동
불법 포획·유통 방지, 수산자원 보호 차원
전북특별자치도가 오는 5월 30일까지 실뱀장어 불법 어업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14일 도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실뱀장어 불법 포획 및 유통을 방지하고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됐다.
도는 이번 단속에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해양경찰, 시군 등과 협력해 어획(무허가·구획이탈 등)부터 유통·판매까지 전 단계에 걸쳐 불법 행위를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뱀장어는 우리나라에서 약 3,000㎞ 떨어진 태평양 수심 300m 내외에서 산란한 후 봄철(2~5월)에 강으로 올라오는 특성을 가지며, 인공 종자 생산이 어려워 자연산 실뱀장어를 포획해 양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서해안 지역의 강과 포구로 회유하는 실뱀장어는 금강하구, 곰소만 등 허가된 해역에서만 포획이 가능하지만, 경제적 가치가 높아 무허가 불법 조업이 성행하고 있다.
도는 관계기관과 협력해 금강하구, 새만금 방조제, 곰소만 등 불법 우심 지역을 중심으로 해상·육상에서 주야간을 구분하지 않고 강력한지도·단속을 추진한다.
전북도는 성어기(3월)부터 지도선을 고정 배치하고, 드론을 활용한 불법 어업 감시를 강화하는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다.
또 불법 어업 근절을 위해 불법 조업이 빈번한 금강하구, 새만금 방조제, 곰소만 등에 현수막을 설치하고, 어업인과 관계자를 대상으로 불법 어업 금지 교육과 홍보 활동을 병행할 계획이다.
서재회 도 수산정책과장은 “실뱀장어 자원 보호를 위해 불법 어업 행위를 철저히 지도·단속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리와 홍보를 통해 조업 질서를 확립하고, 수산자원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김우관 기자 woogwan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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