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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기업 세액공제율 5%포인트 상향…'K칩스법' 기재위 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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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11일 반도체기업의 통합투자세액공제율을 5%포인트 상향하는 'K칩스법'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이 국회 기재위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반도체기업의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대·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5%에서 각각 20%와 30%로 높아진다.

반도체법은 국가전략산업에서 별도로 분류되어 공제가 추가되는 방식으로 공제율 한도가 상향 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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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11일 반도체기업의 통합투자세액공제율을 5%포인트 상향하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을 통과시켰다.


11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조세소위원회에서 박수영 소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조세특례제한법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심의한다. 2025.2.11 김현민 기자

11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조세소위원회에서 박수영 소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조세특례제한법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심의한다. 2025.2.11 김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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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법안이 국회 기재위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반도체기업의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대·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5%에서 각각 20%와 30%로 높아진다.

반도체법은 국가전략산업에서 별도로 분류되어 공제가 추가되는 방식으로 공제율 한도가 상향 조정됐다.


이 외에도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적용 기한 2029년 말까지 5년 연장, 반도체 R&D 세액공제는 2031년 말까지 7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도 소위를 통과했다.


해당 법들은 지난해 연말 예산안 처리를 앞두고 세법 심사 과정에서 여야 간 접점이 이뤄졌지만 기재위 전체회의가 열리지 않아 처리하지 못했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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