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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K라디오]마무리로 가는 탄핵심판…3월 선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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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7차, 13일 8차 변론 진행
변론 종결 후 2주 정도 안 선고
헌재 "검찰 조서도 증거 채택 가능"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막바지로 가고 있다. 11일, 13일에는 7차와 8차 변론기일이 예정돼 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은 오늘까지 19명의 증인이 채택됐으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이 추가 증인으로 채택될 가능성도 있어 한두 차례 더 변론이 진행될 수 있다. 그렇더라도 현재 진행 상황으로 볼 때 이달 말이나 늦어도 3월 안에는 탄핵 심판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탄핵이 인용될 경우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하며 실무적 준비 기간을 고려하면 선고일로부터 60일째 되는 날 대통령 선거가 실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5월 중순 무렵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과거 사례를 살펴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은 접수 후 63일 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 만에 선고가 이뤄졌다. 변론 횟수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7차례, 박근혜 전 대통령이 17차례였다.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 8차 변론까지 진행되면 두 전직 대통령의 중간 수준이 된다. 변론 종결 후 선고까지 소요 기간을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 노무현 전 대통령은 14일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7차 변론에 출석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7차 변론에 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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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진행 중인 7차 변론에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해서는 계엄 당시 국무회의의 적법성 여부와 한겨레, 경향신문 등에 대한 단전 단수 지시 의혹에 대한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원식 실장의 경우 국무회의에서의 구체적 역할과 윤 대통령과의 계엄 관련 사전 모의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백종욱 전 차장과 윤 대통령의 서울법대 동기인 김용빈 사무총장은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한 심도 있는 질문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13일 열리는 8차 변론에는 조태용 국정원장,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조성현 수방사 1경비단장이 증인으로 나설 예정이다.

헌재는 3월 안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3월 안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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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의 법적·절차적 정당성과 실행 과정에서의 불법성 여부를 중점적으로 심리하고 있다. 특히 헌법상 계엄 선포가 가능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요건 충족 여부와 법적 절차 준수 여부가 핵심이다. 헌재는 형법상 유무죄가 아닌 헌법 위반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하게 된다. 사소한 쟁점들보다는 헌법 위반의 중대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검찰 진술과 헌재 증언이 상충할 경우 재판부는 증언의 신빙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증거로 채택할 예정이다.


중요한 변화는 헌재가 검찰 진술 조서도 증거로 채택할 수 있다고 밝힌 점이다. 특히 군 수뇌부의 경우 검찰 진술과 헌재 증언이 상이한 경우가 다수 발생했다.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증언보다 진술 조서를 더 우위에 둘 수 있다는 헌재의 태도는 공판 중심주의와 완전히 배치된다"며 비판했으나 헌재는 검찰 진술도 증거로 채택할 수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는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의자와 변호인이 내용을 인정한 경우에 한해 증거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 영상을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탄핵 심판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세 번째로 진행되는 대통령 탄핵 사건으로, 그 자체로 헌정사적 의미가 크다. 과거 두 차례의 탄핵 심판과 달리 현직 대통령의 계엄 관련 결정과 그 적법성이 주요 쟁점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은 향후 대통령의 권한 행사와 그 한계에 대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소종섭 정치스페셜리스트 kumkang21@asiae.co.kr
이미리 PD eemilll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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