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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초기 유산·사산 휴가 5→10일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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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육아지원 3법 후속 개정
"출생아 대비 유산·사산 비율 늘어"

난임치료 휴가는 연간 6일까지
中企 근로자는 정부가 급여 지원

임신 11주 이내에 유산이나 사산할 경우 받을 수 있는 휴가가 5일에서 10일로 2배 늘어난다. 난임 치료를 위한 휴가도 연간 6일까지 확대된다.


고용노동부 제공

고용노동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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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난해 10월 공포된 육아지원 3법의 후속 조치를 위해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대통령령안을 심의, 의결했다. 해당 대통령령안은 오는 23일 시행한다.

정부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임시 초기에 받을 수 있는 유산, 사산 휴가를 5일에서 10일로 늘린다. 기존에는 임신 11주 이내에 유산이나 사산을 하면 해당 날짜로부터 5일간 휴가를 받았다. 12주부터 15주까지여야 10일 휴가가 가능했다. 앞으로는 11주 이내더라도 10일 휴가를 받을 수 있다.


고용부는 "2022년 기준 유산, 사산 건수가 8만9457건으로 고령 임산부가 늘면서 출생아 수 대비 유산, 사산 비율이 늘고 있다"며 "임신 초기에 유산, 사산해도 여성이 건강 회복을 위한 충분한 휴식 기간을 얻을 수 있도록 휴가 기간을 확대한다"고 설명했다.

임신 초기 유산·사산 휴가 5→10일 확대 원본보기 아이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난임치료휴가 급여를 신설한다. 난임치료휴가를 연간 3일에서 6일(유급 2일, 무급 4일)까지 늘리고, 1일 단위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중소기업 근로자에겐 유급 기간(2일)에 정부가 난임치료휴가 급여를 지원, 휴가 사용에 따른 부담을 줄였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과 노무 제공자가 미숙아를 출산하면 근로자와 동일하게 100일간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임신 초기 유산, 사산 급여 기간도 근로자처럼 10일로 늘렸다.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선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하고, 해당 기간에 육아휴직급여를 최대 160만원 지원한다. 단,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썼거나 한부모 가정, 중증 장애아동 부모인 경우에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고용부는 "육아지원 3법이 23일 시행된다"며 "임신·출산·육아기에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가 대폭 확대돼 일하는 부모의 출산, 육아 부담을 더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종=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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