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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건축물 시가표준액 공개…의견 청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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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의견청취로 2050억원 인하

올해 오피스텔, 상가 등 건축물 시가표준액(안)이 10일부터 공개된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해 6월1일 확정안을 고시한다.


행정안전부는 '2025년 건축물 시가표준액(안)'을 이날부터 공개해 오는 28일까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는다고 밝혔다. 지난해에는 의견 제출 절차를 통해 전국 2만7983건의 시가표준액 2050억원을 인하했다.

올해 건축물 시가표준액 공개…의견 청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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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표준액은 지방자치단체가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 부과를 위한 과세표준을 산출할 때 기준이 된다. 표준액 공개 및 의견 청취 후 각 지자체장이 올해 6월1일까지 결정·고시한다. 의견 청취 대상 건축물은 오피스텔, 상가, 공장, 사무실 등이다. 위택스나 서울시 이택스 홈페이지에서 2025년 시가표준액(안)을 열람할 수 있다.


토지나 주택의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공시한 공시지가나 주택가격이 적용된다. 건축물 소유자나 전세권자·저당권자 등 이해관계인은 공개된 시가표준액(안)에 대해 건축물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세정담당 부서에 오는 28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산정된 시가표준액이 전년에 비해 과도하게 상승한 경우, 인근 유사 건축물과 비교해 형평성에 반하는 경우, 건축물에 사실관계 변동이 발생한 경우 시·군·구에 놓여 있는 '시가표준액 의견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관할 지자체 검토 결과 제출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 승인을 거쳐 시가표준액산정(안)을 변경해 6월1일까지 결정해 고시한다. 이때 시가표준액 변경 범위가 2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행안부와 협의를 거쳐 승인한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의견 청취를 통해 시가표준액 산정의 합리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합리적으로 시가표준액을 산정해 국민의 재산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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