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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Pty Ltd는 비공개 주식회사’ 판결문 확보…주총 적법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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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측이 손자회사 선메달코퍼레이션의 상법상 형태가 '비공개 주식회사'로 판단할 판결문을 입수해 분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고려아연과 경영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앞서 지난달 임시주주총회에서 영풍의 의결권 제한에 대한 적법성을 따지기 위해 주총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고려아연 손자회사인 SMC의 상법상 형태가 가처분 소송의 최대쟁점으로 꼽히는데, 고려아연 측은 입수한 판결문을 통해 SMC가 주식회사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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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설립 손자회사 'SMC' 상법상 형태
경영권 방어 목적 의결권 제한 적법 여부
방어 논리 구축하기 위한 판결문 확보

고려아연 측이 손자회사 선메달코퍼레이션(SMC)의 상법상 형태가 '비공개 주식회사'로 판단할 판결문을 입수해 분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고려아연과 경영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영풍과 MBK파트너스(이하 MBK연합)는 앞서 지난달 임시주주총회에서 영풍의 의결권 제한에 대한 적법성을 따지기 위해 주총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고려아연 손자회사인 SMC의 상법상 형태가 가처분 소송의 최대쟁점으로 꼽히는데, 고려아연 측은 입수한 판결문을 통해 SMC가 주식회사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고려아연과 SMC, 회사 법률대리인 측은 SMC와 유사한 회사 유형에 대해 '비공개 주식회사'라고 판시한 판결문 등을 분석하는 절차에 돌입했다. 이는 SMC의 상법상 형태가 향후 가처분 소송의 인용 여부를 가를 핵심 쟁점이다. SMC가 주식회사냐, 아니면 유한회사냐에 따라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꺼내든 상호주 의결권 제한 카드의 효력 유무가 결정된다. MBK연합이 제기한 주총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상호주 의결권 제한 카드에 대한 적법성을 법원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한 사전 작업에 착수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김현민 기자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김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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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상호주 의결권 제한 규정(동법 제369조 3항)은 주식회사의 주식 발행과 이를 전제한 양도 등이 가능한 주식회사에만 적용되는 조항이다. 따라서 SMC가 주식회사라면 영풍의 의결권을 상법상 상호주 의결권 제한 규정을 근거로 제한한 고려아연 임시주총 결의는 정당성이 확보된다. 고려아연 측이 판결문 등에서 집중적으로 살펴본 부분은 호주 공공기관에 등록된 SMC의 공식 명칭 'Sun Metals Corporation Pty Ltd', 이 가운데 회사 형태를 가리키는 'Pty Ltd'에 대한 우리 법원의 해석이다. 그동안 MBK연합은 Pty Ltd가 호주 기업법상 유한회사 성격을 띤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고려아연 측은 최근 Pty Ltd가 '50인 이하 주주로 구성되는 비공개 주식회사'라고 판시한 판결문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Pty Ltd를 풀어쓰자면 'Proprietary Company, Limited By Shares'가 되는데, 'Limited By Shares'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기본적으로 주식을 발행하고 주주가 유한책임을 지는 주식회사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고려아연, ‘Pty Ltd는 비공개 주식회사’ 판결문 확보…주총 적법 강조 원본보기 아이콘

고려아연 측은 경영권 방어 목적의 상호주 의결권 제한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대법원 판례 또한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대법원은 여러 판례를 통해 오직 경영권 방어를 목적으로 제3자 배정 방식의 신주 또는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것이 신의칙 등에 위반된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가처분 소송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해당 판례를 상호주 의결권 제한에까지 확대·유추 적용한다면 고려아연에 불리한 상황이었던 셈이다. 하지만 경영권 방어를 목적으로 상호주 형성에 따른 의결권 제한이 가능하다고 판시한 판례를 향후 가처분 소송에서 방어논리로 내세운다면 형세는 뒤바뀔 가능성이 있다.


통상 기업들은 판례 확보·분석 등의 작업은 선임한 소송대리인단에 위임하곤 한다. 그런데도 고려아연이 함께 이 같은 작업에 공을 들이는 이유는 해당 가처분 소송이 향후 경영권 분쟁의 향배를 가르는 분수령으로 보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번 가처분 소송은 오는 21일 재판부 심문을 거쳐 다음 달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 개회 이전까지 결론이 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법원이 고려아연 손을 들어주면 지난달 임시주총에서 가결된 이사 선임안 효력이 유지돼 최윤범 회장으로선 경영권 수성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게 된다. 당시 임시주총에서는 고려아연 측이 제안한 이사 후보 14명이 모두 이사회에 입성했다. 이로써 고려아연 측은 이사회 19석 가운데 18석을 확보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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