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혐의로 기소…의원직은 유지
국회의원실에 허위 인턴을 들인 뒤 급여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3부(부장판사 김성원)는 4일 사기 혐의를 받는 윤 의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이날 윤 의원은 출석하지 않았다.
윤 의원은 2011년 8월 한국미래발전연구원(미래연) 기획실장으로 재직 당시 직원 김모씨를 백원우 전 의원실에 허위 인턴으로 등록하고 약 5개월간 국회 사무처로부터 급여 545만원을 받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김씨가 백 의원실 인턴으로 근무할 의사가 없었고 인턴 급여를 미래연 인건비로 충당할 목적으로 인턴 지원을 제안한 점, 인턴 급여를 받은 계좌가 김씨 개인 계좌가 아닌 미래연 차명계좌임을 고려할 때 사기죄가 구성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김씨가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에 대한 허위 진술을 할 동기를 찾기 어렵다"며 "수사기관은 김씨의 이메일, 계좌거래내용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했고, 김씨는 피고인으로부터 인턴 채용 제안을 받고 인턴 급여를 받은 사실을 인정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월 윤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윤 의원은 당초 벌금 500만원 약식명령을 받아들이지 않고 정식재판을 청구하기도 했다. 이후 윤 의원은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한편 윤 의원은 이번 법원의 판단과 관계없이 의원직을 유지한다. 현행법상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돼야 의원직이 상실된다.
박승욱 기자 ty16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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