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112 전화해 "벌금 수배 자수하겠다"
필로폰 투약 후 환각상태로 횡설수설
자신의 벌금 수배를 자수하겠다며 112에 신고한 연인이 알고 보니 마약을 복용한 채 환각 상태로 경찰에 전화했다는 사실이 발각됐다.
경기 파주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투약) 혐의로 20대 여성 A씨와 30대 남성 B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3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A씨는 2일 오전 8시께 경기 파주시 야동동의 한 아파트에서 112에 전화를 걸어 "벌금 수배를 자수하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옆에 함께 있던 A씨의 남자친구 B씨는 A씨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다음 "(A씨가) 술에 취해 그런다"고 경찰에 말한 뒤 전화를 끊었다.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해당 아파트 지하 주차장 폐쇄회로(CC)TV를 확인했다. 그 결과, B씨가 누워 있는 A씨의 손을 잡아 끌어당긴 다음 자신의 차량에 태우는 장면을 발견했다. 이를 본 경찰은 데이트 폭력을 의심해 B씨 차량 추적에 나섰다. B씨의 차량은 약 3시간 뒤 파주시 교하동의 한 공원에서 찾을 수 있었다.
경찰은 A씨와 B씨를 분리해 각각 진술을 들으려 시도했지만, 두 사람 모두 횡설수설해 제대로 된 진술을 하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B씨의 옷과 차량 내에서 일회용 주사기 29개와 필로폰 1.73g을 찾아냈다. 이후 경찰서로 이송된 A씨는 마약 간이 검사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을 보였고, B씨는 음성이 나왔지만 여러 차례 투약했다고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인 사이인 이들은 자택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채 환각 상태에서 경찰에 신고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모두 마약류 전과가 있으며, 벌금을 내지 않아 수배된 상태였다. 경찰은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데 이어 마약 입수 경위 등에 대해 추가로 조사할 예정이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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