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 접수…최대 480만원
전남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신혼부부 청년들의 주거비 경감을 위해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규 대상자를 오는 10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순천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월 10만원씩 최대 4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상 주택은 순천시 소재의 아파트, 단독·다가구 주택 등으로 전세가격 3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이며, 주택도시기금(NHUF)의 전세자금대출 상품(버팀목 전세자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 등)을 받은 가구에 한하여 지원한다.
주거급여 대상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주택 공급사업 대상자, 기타 정부 및 지자체 주거관련 유사 사업 대상자 등은 제외된다.
신규 모집 가구는 150가구로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 접수하며, 순천시 청년정책과에 방문 신청하거나 담당자 전자우편으로 신청서 제출 후 원본 서류를 등기우편 제출하면 된다.
신청 자격은 부부 모두 순천시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45세 이하, 부부 합산 연소득 7,500만원 이하(외벌이는 5,000만원 이하), 5년 이내 혼인 신고한 무주택 신혼부부이다.
호남취재본부 허선식 기자 hss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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