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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끼로 손가락 자르고 산재 신청…보험금·비자연장 노린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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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선 후 수수료까지 챙긴 브로커 일당도
불법체류자 등 산재 후 체류연장 노려

고의로 손가락을 절단하는 등의 수법으로 산업재해를 신청해 체류 허가를 연장하고 보험금까지 타낸 외국인 노동자와 이를 알선하고 수수료를 받아 챙긴 브로커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자해 사기에 가담한 이들은 대부분 불법체류자거나 체류 기간이 임박한 이들로, 산재가 인정되면 체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점을 노렸다.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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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사기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위반 혐의로 브로커 A씨와 산업재해 보험금을 부정수급한 외국인 13명을 구속하고 공범 2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2년간 국내 식당과 공사 현장 등에서 일하던 외국인 중 체류 기간이 다 됐거나 불법 체류자 등 체류 비자가 필요한 이들을 포섭했다. A씨는 이들에게 고의로 신체를 훼손하게 한 뒤 산업재해를 당한 것처럼 꾸며 요양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고 보험금을 부정수급하게 해 준 혐의를 받는다.


산재 승인을 받기 위해 A씨는 외국인들에게 직접 도끼나 돌로 손가락을 내리쳐 절단하라고 지시했다. 또 허위 사업장을 만들어 가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두고, 외국인들이 해당 사업장에서 일하다 다친 것처럼 허위 청구서를 꾸미기도 했다.


산재가 인정된 외국인들은 1인당 1000만~3100만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이렇게 일당이 부정하게 받아 챙긴 보험금은 약 5억원에 달한다. 이들은 또 산재 비자(G-1-1)를 받아 체류 기간도 연장할 수 있었다. 산재 비자를 발급받으면 불법체류의 책임을 묻지 않고, 치료받는 동안 체류 기간도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A씨는 이런 대가로 외국인으로부터 건당 800만∼1500만원의 수수료를 챙기며 호화로운 생활을 영위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행정사 사무실에서 일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런 범행을 계획했으며, 외국인 지인을 통역 역할로 쓰며 공모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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