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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범 혀 깨물어 징역형' 최말자씨…"변호인 선임 여부 기억 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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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씨 변호인 "불법 체포·구금 살펴야"

61년 전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었다가 중상해죄로 처벌받았던 최말자씨(78)의 재심 청구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22일 부산고법에서 열렸다.


1964년 성폭력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고의에 의한 상해’로 구속 수사 및 유죄 판결을 받은 최말자씨가 2020년 5월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정당방위 인정을 위한 재심 개시 촉구 탄원서를 제출하기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1964년 성폭력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고의에 의한 상해’로 구속 수사 및 유죄 판결을 받은 최말자씨가 2020년 5월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정당방위 인정을 위한 재심 개시 촉구 탄원서를 제출하기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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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재욱)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최씨 측 변호인은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처럼 (최씨가 수사기관에) 체포·구금된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검찰 측은 "대법원이 재심 청구인 진술 그 자체가 재심 이유 존재를 뒷받침하는 핵심적 증거로 신빙성이 크다고 보고 파기환송 한 만큼 재심 개시 의견을 낸다"고 밝혔다.


이어 진행된 증인 신문에서 재심 청구인인 최씨는 "1964년 7월 초 아버지와 검찰청에 가서 죄수복을 입고 조그만 방에서 조사받았고, 교도소에서 총 6개월 12일간 있었다"고 진술했다.


"검찰 조사나 재판 과정에서 변호인 조력을 받았느냐"는 재판부 질문에는 "아버지가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말을 들은 적은 있는데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가장 중점적으로 볼 부분은 불법 체포, 감금 부분"이라며 변호인 측에 추가 제출할 자료가 있다면 제출하라 요청했다.


최씨는 18세이던 1964년 5월 6일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 노모씨(당시 21세)의 혀를 깨물어 1.5㎝가량 절단되게 한 혐의(중상해죄)로 부산지법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성폭행에 저항하고자 혀를 깨문 것은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노 씨에게는 강간미수를 제외한 특수주거침입·특수협박 혐의로 최씨보다 가벼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최씨는 사건 이후 56년 만인 2020년 5월 재심을 청구했으나 부산지법과 부산고법은 수사 과정에서 '검사가 불법 구금을 하고 자백을 강요했다'는 최씨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3년 넘는 심리 끝에 최씨 주장이 맞는다고 볼 정황이 충분하고, 당시 재심 대상 판결문·신문 기사·재소자 인명부·형사 사건부·집행원부 등 법원 사실조사가 필요하다며 파기환송 했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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