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도서관·서점, 열람·판매 금지
5·18재단, 시민 제보 적극 활용
법원이 5·18을 왜곡·폄훼하는 내용을 담은 지만원의 '5·18작전 북이 수행한 결정적 증거 42개'에 대한 출판과 배포를 금지했다.
22일 5·18기념재단에 따르면 전날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제11민사부(송중호·박혜진·황혜련 판사)는 5·18기념재단이 지만원을 상대로 제기한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5·18민주화운동 관련자들과 집단을 비하하고 편견을 조장하는 내용으로 볼 수 있다”며 “채권자 5·18기념재단을 포함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들과 관련 집단의 사회적 지위와 평가를 저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재단이 요청한 내용 중 일부를 삭제하지 않고 도서를 출판하거나 발행, 인쇄, 복제, 판매, 배포 및 광고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이를 어길 시에는 재단에 1회당 50만원을 지급해야 하며, 전국의 도서관과 서점은 해당 도서의 열람과 판매를 금지해야 한다.
앞서 재단은 지난해 2월 '지만원은 5·18민주화운동이 북한군 특수부대원의 주도로 일어난 폭동이라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적시한 도서의 출판과 배포를 금지해 달라'며 광주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해당 사건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이송돼 진행됐다.
법원이 허위 사실로 판단하여 가처분 인용한 도서 내용은 ▲북한군의 7공수여단 공격(8쪽, 14쪽 등) ▲북괴의 시체 장사(16~17쪽) ▲북한군의 언론 통제(17~18쪽) ▲5·18은 김일성이 남한 전체를 점령하겠다는 야심작(25~26쪽) 등 5·18에 북한군이 투입됐다는 폄훼 내용이다.
재단은 이 도서를 발견한 시민들의 제보(재단 홈페이지-참여 마당-5·18 왜곡제보)를 받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원순석 재단 이사장은 “지만원은 실형 중에서도 메시지를 전달하며 5·18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희생자와 유가족, 이들을 추모하는 시민들을 우롱했다”며 “5·18과 유공자들에 대한 가짜뉴스와 왜곡을 막기 위해선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과 5·18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기영 민변 광주전남지부 사무처장은 "'스카이데일리'를 포함한 5·18 왜곡 세력들은 사실상 지만원의 ‘5·18 북한군 개입설’ 주장을 원용하고 있고, 지만원의 주장과 근거는 더 교묘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호남취재본부 민찬기 기자 coldai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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