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주도로 동행명령 발부
윤석열 대통령 등 7인 대상
국회가 12·3 비상계엄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첫 청문회를 22일 열었다. 계엄 당사자이자 핵심 증인인 윤석열 대통령이 불출석하자 야당 주도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이날 오전 10시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1차 청문회를 열고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 주요 증인 7인에 대한 동행명령권 발부 안건을 상정했다. 표결 결과 재석 18인 중 찬성 11인, 반대 8인으로 안건을 가결했다. 동행명령장에 따르면 이들은 이날 오후 2시까지 특위 청문회에 참석해야 한다.
앞서 국조특위는 윤 대통령을 비롯한 76명을 1차 청문회 증인으로 의결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이날 출석하지 않았다. 전날까지 불출석 사유서도 제출하지 않았다.
전날 특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B1 지하 벙커를 방문해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에서 계엄 당시 여인형 국군 방첩사령관이 정치인 50여명을 벙커에 구금할 수 있는지 확인하라고 지시했던 것을 파악했다. 반면 윤 대통령은 전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서 정치인 체포를 지시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야당 간사인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문회 핵심은 윤 대통령의 출석"이라며 "전날 헌법재판소에서 핵심 증거와 정면 배치되는 말을 했기 때문에 즉각 동행명령장을 발부해달라"고 요구했다. 반면 여당 간사인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동행명령장 발부 증인 명단 7인은 이 자리에서 처음 봤다"며 "협의 없이 진행하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최유리 기자 yrchoi@asiae.co.kr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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