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약 15억6000만 원 부과
면허 유효기간 없거나 1년 초과 면허 보유자 대상…▲음식점 ▲학원 ▲병원 ▲통신판매업 등
납부기간은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경과시 3% 가산금 부담 유의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2025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를 부과했다.
이는 총 4만6630건으로 약 15억6000만 원에 이른다.
등록면허세(면허분)은 행정관청으로부터 각종 면허를 받은 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다.
면허 종류는 ▲사업장 면적 ▲종업원 수 ▲면허 규모에 따라 제1종에서 제5종까지 구분돼 1만8000원부터 6만7500원까지 세액이 차등 부과된다.
부과 대상은 관악구에 주소 또는 영업장 소재지가 있는 개인과 법인이다. 2025년 1월 1일 기준 지방세법 시행령 제39조에 규정된 면허 중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보유한 자가 과세 대상이다.
주요 과세 대상 면허에는 ▲음식점 ▲학원 ▲병원 ▲임대업 ▲통신판매업 등이 해당된다. 단, 사업장을 폐업한 경우 반드시 세무서와 면허 인허가 기관에 면허 취소를 신고해야 정기분 등록면허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올해 납부 기간은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이며, 납부기한을 지나면 3% 가산금을 부담하게 된다.
면허 보유자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수 있다. 또 ▲무인공과금 수납기 ▲현금자동입출기(ATM)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ETAX) 또는 앱(STAX)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계좌이체,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다.
박준희 구청장은 “국내외 불안정한 정세로 경제가 매우 어렵지만, 성실한 납세 문화 조성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구민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세무 행정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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