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건진법사, 구속영장 또 다시 기각
2018년 지방선거 예비 후보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또다시 구속을 면했다.
서울남부지법 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전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른바 '건진법사'로 알려진 전성배 씨가 19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 부장판사는 "정치인이 아닌 사람이 단지 다른 정치인에게 전달한다는 명목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죄의 단독정범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전씨의 여러 행적을 고려하더라도 현 단계에서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이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전씨는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의 경북 영천시장 경선에 출마한 예비 후보자로부터 공천을 약속하고 1억여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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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지난달 전씨를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시기와 방법 등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검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지난 6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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